태양을 에너지로 만드는 전문기업!
초기설계부터 시공까지 (에너지 관리공단 인증제품 설치)
RPS / PPA 사업소개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 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화여 공급토록 의무화한제도
관련규정
- 촉진법 제12조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 2019-8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 센터 공고 제2019-10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전문
- 2019-8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 센터 공고 제2019-10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전문
공급의무자 범위
(총21개사,'18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제외) x 의무비율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단, '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고서 제2015-15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별표3 및 센터 공고 제 2015-16호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8년, 19년 | |
4.0 | 20년 |
전기사업법의 자가용 태양광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
기존 태양광 RPS사업은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량 판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자가용PPA 태양광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태양광
발전설비가 동작하는 동안, 필요전력을 자가소비 후 , 남는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기존의 발전소(RPS사업)는 각종 규제로 복잡하고 오랜 사업 준비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자가용 PPA는 사업허가가 필요 없고, 준공부터 사업시행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보급형 발전소입니다.
설비용량 10kw초과~1,000kw 이하 자가용 발전을 위한 설치
발전허가 및 공사계신고 등이 필요 없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름
발전허가 및 공사계신고 등이 필요 없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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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전력 중 태양광 발전설비가 동작하는 동안에 자가소비에 쓰고 남은 잉여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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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잉여전력량에 대하여 SMP시세에 맞춰 현금으로 지급하고 REC는 1.0가중치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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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시장을 적용하여 20년 장기계약도 가능하며, 현물시장도 가능함